사립유치원 재무회계가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규칙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사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될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은 사립유치원 예결산, 수입·지출 업무, 계약, 물품 관리 등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면, 규칙 내용 전반에 대한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담당자 교육 및 지역교육청과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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