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소방직공무원 인사과정에서 금품청탁을 시도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련,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지난 12일 알선수재 혐의로 신청한 인사 청탁 브로커인 손모(59)씨에게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제주도는 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1일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알선책으로 지목된 브로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광주고검 분석실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손씨가 소방공무원으로부터 8,000만원 정도의 금품을 건네받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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