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싹수(싸가지)가 없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반감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그들의 무책임과 무능과 무기력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국회 입법 기능마비’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며 ‘무능국회 해산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국회의원들에게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심의 결정하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서를 위해 들었던 오른 손바닥을 내리자마자 국회의원 선서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집단적 치매성 건망증에 걸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5개월 가까이 국회는 단 한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19대 들어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국회 중 최저인 27%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도 국회의원들은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으며 꼬박꼬박 월급이나 받아먹었다.
지난 추석에는 한 사람당 388만원씩 상여금까지 챙겼다.

국회의원연봉은 대략 1억5천만원이다.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등 전체 보좌진 연봉도 3억9513만원이다.

여기에다 45평 사무실 이용과 경비지원, 국유철도 항공기 KTX무료탑승, 가족수당, 자녀학비지원 등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억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300명을 계산하면 국민의 혈세 1조500억원을 빨아먹는 셈이다.

또 있다. 국회의원 노릇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해 매월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사실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 누리고 있는 특권과 특혜가 200가지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은 최근의 일이다. 가재는 게편인듯 방탄국회는 용감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세비를 챙기며 특권과 혜택을 즐기면서 의무를저버리는 조직이 대한민국 국회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슈퍼갑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국민과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비생산적인 국해(國害)의원이며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우롱하는 사기집단이 아닌가.

최근 한 언론매체가 조사한 바, 한국에서 가장 불신 받는 집단을 ‘정치인‘이라 했다. 12개 직군 중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꼴찌였다. 불신정치나 혐오정치는 척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리현상이다.

20년 쯤 됐나, 삼성의 이건희회장은 한국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해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다. 한국정치의 미개성을 꼬집었던 것이다.

아직도 한국정치는 이때의 4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개탄해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시궁창 언어‘다. 하수구처럼 구역질나는 언어폭력이 다반사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제되지 않는 막말과 풍화되지 않은 독설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는 국회의원들의 저질성은 한국정치의 품격을 찢어발기는 언어폭력의 극치다.

‘정권을 끌어내리고’, ‘소탕하고’, ‘박살내고’, ‘확 죽여 버리자’,는 섬뜩한 말은 한 정권의 장관까지 지냈던 정치인의 언어 수준이다.

‘범죄자들의 해방구’, ‘패륜정당’, ‘정권 똘마니’, ‘시정잡배’, ‘패륜아’, ‘인격 파탄자’, ‘싸가지 없는 놈‘ 등등도 정치인들이 쏟아냈던 막말시리즈의 패륜언어다.

최근 대통령을 흠집 내고 일반의 관음증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치고 빠지기 식 언어유희는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는 망언이다.

설의원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다.

‘프레임 이론’이 있다. 미국 인지언어학자 조지레이코프의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설의원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은 바로 ‘대통령의 연애’로 인식하게 되는 인지구조 틀(Frame)이다.
‘아니’라고 하면서 ‘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참 비겁하고 치사한 말장난이다. 고의성 짙은 대통령 흠집 내기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라는 국회의원의 중의적(重意的)말장난,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라고 원색적으로 적의를 품은 독설을 뿜어냈던 국회의원, 대통령을 조롱하고 욕보이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품격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한 번 튀어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독설과 막말을 생산해내는 것이라면 그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영국의회에서는 상대의원에게 반드시 존칭을 쓰고 위선자 등 욕설이나 막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의장은 즉각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방행’이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사당 시계탑 지하 감방에 갇혀 막말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이 때문에 1880년 이후 이 규칙을 어긴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정치인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법률적으로 막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막말 의원에 대한 타율적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헌법(제46조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타율적제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특권 등 특권 내려놓기, 막말금지법, 국민소환제 등 실천적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번 ‘무능국회 해산 1000만명 서명운동’이 놀고먹으며 막말이나 싸질러대는 ‘싸가지 국해(國害)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閉口深藏舌)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할지니(安身處處)‘

당나라대 한 재상이 썼다는 시구절이다. 막말의원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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