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익어가고 있는 노지감귤은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

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는 얌체 상혼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과 함께 계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연화촉진제 약품을 이용, 극조생 노지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 중간상인 A씨는 제주시 조천에 있는 과수원에서 노지미숙감귤 14.4톤 분량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하고 산소를 주입한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와 같이 약품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에 제주산 감귤의 이미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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