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유흥ㆍ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1,913개소로 이중 무작위로 업종별 10%이상을 제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과 민간자율 안전단체 등이 합동 점검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피난 방화시설의 변경 및 훼손▲비상구 통로상 장애물 적치▲영업장 출입문 도어 클로져 제거 및 말발굽 설치이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소화기의 적합한 관리 여부 등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성공적인 전국체전과 우리도를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소방안전의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안전의식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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