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6일 실시키로 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인사청문에 초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 차례의 인사 실패를 겪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도의회가 이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제시될 경우 원지사는 또 따른 시장을 인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도의회가 지도자의 덕목인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외면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원 지사는 '공무원의 경우 해임에 처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사망교통사고'라는 중범죄 이력자를 임명하는 것이 과연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사특위는 이를 위해 이 내정자의 업무능력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목록을 확정, 제주도에 통보했다.

인사특위 위원장에는 고충홍(새누리당·연동 갑)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일도2동 을) 의원이 선출됐다.

또 인사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황국(용담1·2동), 이경용(서홍·대륜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노형동 을) 의원, 무소속 강경식(이도2동 갑) 의원, 강성균(연동·노형·이호·도두·외도동, 애월·한림읍, 한경·추자면) 교육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인사청문은 제주특별법과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지훈 전 시장의 건축특혜 논란 등 시장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도와 도의회가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도민사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많은 도민들은 "어떻게 음주운전 사망교통사고 이력을 가진 사람을 시장으로 내정할 수있느냐"며 "내정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법률적으로도 특가법상 구속을 면할 수 없고, 공무원의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며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인사를 시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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