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복개지․일반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차종별로 20만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들어 총 709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118건, 운행정지 25건, 관할관청으로 이첩 3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고 536건 등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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