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1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건설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리비내역 세분화공개, 전자입찰제, 공개입찰 등의 제도 강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과정과 관리비 사용내역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리비의 횡령, 불법 공사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고 창구의 미흡으로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화(044-201-4867) 팩스(044-201-5684)로 신고할수 있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부정행위가 차단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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