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포비는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고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량 2,950ha 사업비 5억9000만원(국비 295, 지방비 295)을 지원한다.
액비살포비는 200천원/ha당이며 단, ‘13년 자원화조직체별 평가결과 통보(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사업장은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신고살포지에 액비를 살포하게 되며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 시군의 행정 조치를 받은 유통주체는 2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액비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촉진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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