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28일 태풍 '볼라벤'에 의한 추자도 신양항 해안의 어선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태풍대비를 등한시 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신양항 내 장작평사 해안에 대피 중이던 어선이 좌주(육상으로 올라온 상태)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선 10척이 완파됐고 3척이 부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1년 6월 17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다.

동방파제 연장 100m, 남방파제 제거 및 보강 43m, 안벽 130m, 돌제 50m, 준설 1식 등이 주 사업으로 태풍으로 인한 방파제 유실 등 총 피해액만 54억원에 이르렀다. 복구액은 42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어선피해액은 10척, 총 3억6800만원이며, 복구액은 2억2400만원이 지원됐다.(보조 7800, 융자 1억 2300. 자부담 2200), 또한 어선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양항에 대해 정비공사를 실시한 포스코건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계약법위반과 직무유기를 적용해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검찰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단순하게 보면 항만정비공사와 태풍피해 발생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자도 주민들은 '신양항 장작평사'에서 어선이 파손된 경우는 '볼라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와 관련  "포스코건설 ‘공사장 재해대비 관리카드’에서 지난 2012년 5월4일 이후부터 9월5일 전까지 점검결과가 없다"며 "특히 5월4일자 점검에서는 확인자 서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 3일 태풍대비용 TTP(일명, 삼발이)를 제거한 중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앞서 위법사항에서 확인되듯이 7~8월 태풍 내습에 대한 시공자로서의 성실한 피해예방대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인 김용재 신양항공사 감리단장은 "태풍이 오기 2~3일전에 통보를 받았고, 이때 TTP를 보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피해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비로 지급된 보상을 전액 포스코건설로 부터 환수해야 한다"며 " 검찰은 부당한 국고낭비에 대해 바로 잡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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