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산 보리 수매가격을 농민들이 희망가격을 감안해서 1등급 1가마(40㎏)당 5만원(주정용 4만8000원)을 보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산 보리 수매가격을 농민들의 희망가격을 감안해서 1등급 1가마(40㎏)당 5만원(주정용 4만8000원)을 보장한다.

이는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조정해 안정적 생산과 수급조절로 가격하락을 근본적으로 해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매가격(40kg/1등기준)은 2012년 3만760원, 2013년) 3만6000원, 2014년 4만3000원이다.

보리 수매가 지원방법은 보리 1등품 가마당(40kg) 목표가격을 맥주용과 주정용으로 구분, 수매시기에 실질 수매가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차액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5년산 보리수매 시 농가에 지급될 수매가 목표가격은 1등품 기준 맥주용 5만원(40kg/가마당), 주정용 4만8000원(40kg/가마당)으로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응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는 농작물 계약재배를 통해 사전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유통처리를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수매가 상향을 기점으로 해 앞으로 보리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660ha에 불과한 보리 재배면적을 내년에는 두배 이상 증가한 1500ha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500ha씩 확대해 2018년 재배면적 목표를 3000ha 정도로 설정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제주지역본부, 맥주보리 수매업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도 맥주보리 수매량 확대 및 안정적인 수매가격 보장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보리재배 확대 지원계획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보리재배 확대를 통한 감귤원 폐원지 대체와 월동채소류 적정생산으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농촌인력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을 상향하는 이유는 농민 대다수가 보리수매가가 가마 당(40kg) 5만원만 되면 보리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보리 연간 소요량은 20만톤 내외이며, 2014년 보리 생산량은 13톤으로 생산량이 소요량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웰빙식품(보리) 소비 확대 등으로 고품질의 보리를 생산하면 판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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