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과 관련해 도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자체적으로 4.3추모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1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제주차원의 추모일 지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원철 의원은 "4.3 추념일 지정이 국가가 지정하는 추념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우 지사는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다"며 "하지만 광주 5.18 사례에서 보듯 국지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자체 기념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추념일 지정이 어려울 경우를 감안해 제주도 조례로 제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4.3 단체 '정부차원사 추념일 지정해야'

이에대해 4.3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한 마당에 정부 차원의 추모일 지정이 못될 이유가 없다"며 "정부차원의 4.3 추모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4.3 평화공원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4.3평화재단 등의 기구설립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질의한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청구권에 관한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형인 문제는 중앙위원회에서도 희생자 심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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