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이상 1번과의 상품 허용 등 감귤 상품 규격단계를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5단계(2S, S,M. L, 2L)로 조정하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2일 감귤품질기군 규격 개선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확정한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에 따른 단계조정 내용을 보면 현행 11단계(0∼10번과)를 5단계(2S, S,M. L, 2L)로 축소된다.

2S는 49∼53㎜, S는 54∼58㎜(65∼82g), M은 59∼62㎜(83∼106g). L은 63∼66㎜(107∼123g), 2L은 67∼70㎜(124∼135g)다.

입법예고안에는 2S는 49∼54㎜, S는 54∼58㎜이었지만 개정안에는 크기가 재설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인 55만톤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2L과(67㎜ 이상,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을 1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산 감귤상품 규격은 현행대로 11단계((0∼10번과)가 적용된다.

현재 비상품으로 분류된 감귤은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다. 0번과는 46㎜(50g 이하), 1번과는 47∼51㎜(51∼57g), 9번과는 71∼77㎜(136∼150g), 10번과는 78㎜(151g) 이상이다.

당초 도는 지난 5일 감귤 1번과 중 49㎜ 이상부터 상품화 하는 등 단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앞둬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을 집중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이와 함께 조례 등을 개정해 비상품 유통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자 명단의 실명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이 감귤 1번과 상품화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농가 혼란을 부추기고 행정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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