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제주지역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일 이 같은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제주지역에서 관광사업 외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과 노인의료시설 등 실버산업,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수련시설,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등에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도 각종 조세감면, 국공유지 임대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가 지원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법인세·소득세·지방세 3년간100%, 2년간50% 감면, 관세 100% 감면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는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가 포함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투자자 지원내용 뭘 담았나

정부의 세법시행령개정안중 제주지역 투자자 지원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인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해 1천만불 이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둘째,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범위가 기존 관광호텔업 등 9개 관광사업 외에 문화산업·실버산업·대체에너지개발사업·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가 5년간 감면된다.

이는 지금까지 관광호텔 등 최종 개별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만 지원돼 왔던 사항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투금액이 1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불 이상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추가되는 사업들은 각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이라며 지난 7월 특별법개정안 정부제출시 제주도가 재정경제부에서 개정 건의된 사항으로서, 그 동안 꾸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