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신시가지에 대중목욕탕 유치를 위해 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시가지에 목욕탕 설치를 위한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체목욕용수로 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목욕탕에 대한 업종을 욕탕1종에서 산업용으로 바꿨다.
또한 초과누진율제로 돼 있는 요금체계를 단일체계로 하여 톤당 780원에서 39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등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에 영업중인 대중목욕탕은 24곳이며 23곳이 지하수를, 1곳만이 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김지애 기자
k3104@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