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의 부당승진 사례가 드러나면서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찰청의 제주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당승진 사례를 언급하며 도마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경찰청의 제주청 종합감사에서 승진심사 시 심사승진 임용예정자의 5배수 진입자 5명중 2명의 포상점수를 하향평가하고 하위 10%로 평가받아서 '양' 또는 '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수'로 평가해 승진시킨 사례가 적발됐다"며 "승진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이 견책을 받는 수준에서 그쳤고 부당하게 승진한 사람은 승진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사례처럼 부당한 승진의 경우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관서장의 지휘·명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승진심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승진한 사람은 승진한 자리를 지킨다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승진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덕섭 제주청장은 "제가 취임 전 있었던 일"이라며 "앞으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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