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언론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들이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수년간 주차요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제주시가 지난 18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했다.

주차요금 횡령수법을 보면 이용객이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나가면 주차관리원이 전산을 조작해 요금처리를 취소한 후 요금을 착복하거나, 일반차량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경차, 장애인차량 등 50% 감면)으로 요금 정산기에 입력한 후 요금을 일반차량으로 받고 차액을 빼돌렸다.

또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주차한 후 마감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먼저 징수한 후 정산기에 미입력 했다.

제주시는 비리 연루자에 대해 형사고발, 환수, 해임 등 중징계 하는 등 일벌백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조치로 현재의 주차요금 징수 처리시스템에서 요금부과 취소 등 수동으로 전산조작 시 반드시 당해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해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근본대책으로는 올해 마지막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 시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모든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수동조작이 불가능하고 입차부터 출차까지 전과정이 영상 촬영돼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차량번호 인식 관제시스템으로 교체키로 했다. 다만, 양심주차장 2개소와 여건 상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주차장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관리요원에 대해 3개월 단위 근무지 이동, 월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현장감찰 및 주차요금 정산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주차요금 관리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모두 21개소로 공항입구, 용두암, 동문 주차빌딩 등 14곳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은 112만8174대로 주차료 징수액은 11억6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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