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제주 서귀포)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사실의 수수금액을 일부 추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수수액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 중 상품권 100만원을 추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상품권 수수는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교적·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입법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상품권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수수 및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수액은 54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신계륜,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단식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지난 4월23일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폐쇄회로(CC)TV 재생 등을 통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다.

이날 오후에는 뇌물 공여자인 서종예 김 이사장이 법정에 나와 김 의원 혐의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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