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역임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A씨(48)가 재임 기간 보조금을 알선 수뢰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전직 도의원 A씨를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구속시켰다.

A씨는 도의원 재임 기간인 2011년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밭작물 관련 공장시설 지원비로 5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직 도의원이 재임 기간에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시켰으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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