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의원이 지난 22일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62) 신계륜(60)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혼자만 구속됐다.

김 의원은 구속 두 달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냈다. 그는 2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는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 개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앞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건강 악화로 33일 만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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