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올레길 살인사건 유족 강모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올레나 제주도가 올레길의 관리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올레길 살인사건 유족들은 피해자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올레 제1코스를 걷다 마을주민 강모씨에 의해 살해당하자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3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올레길은 공적인 공간인데도 불구 관리책임이 있는 제주올레와 제주도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범인 강모씨는 지난해 11월 강간살해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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