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된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56)과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양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지만 무산됐다.

양 전 사장은 이 개발 사업과 관련,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심의와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사장은 또 당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42평(130여㎡)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심의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신분으로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은 제주도지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고, 양 전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며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에만 주안점을 둔 채 각종 위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회장은 그럼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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