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김지윤
누구나 한번쯤 일확천금의 기대감을 안고 복권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전날 밤 돼지꿈을 꾸거나 뭔가 운이 잘 풀리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본 적이 있다. 하지만 당첨자의 행운은 나에게 오지 않았고 그때마다 ‘역시나’ 하는 생각으로 설렘은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복권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사행성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구입한 복권판매수익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전에 일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중앙동주민센터에 근무한 이후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복권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복권기금이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0개기관에 배분하여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받은 복권기금을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주거비, 목욕․이․미용료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즉, 우리가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권 당첨금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에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한 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 한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장수수당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로서 복권기금의 수혜자인 어르신들에게 복권기금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어르신들이 정보부족으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퇴근 길 한 장의 복권구입으로 막연한 기대감의 설렘이 아닌 나눔의 설렘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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