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올해 자체감사를 통해 5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2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관광지 관리사무소, 한림읍·구좌읍 등 6개 읍면 사업소 등 산하기간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부분 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시정·주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인력감축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비롯한 공사대장 등이 일부 지연 정리되는가 하면 공사설계 부적정,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인지세 징수 소홀,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채권가압류 등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군은 행정적 조치로 3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2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공사설계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환수하도록 함께 조치했다.

앞으로 북군은 종합감사(3년에 1회)와 부분감사(2년에 1회)로 인해 일선 읍면에서 매년 수감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부분감사를 필요시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월급이나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자가 가압류 요청을 해 올 때 등 민사 관련 행정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북군은 올해 감사결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성현씨(구좌읍), 이상형씨(한림읍), 오희호씨(추자면)에 대해서는 표창하기로 했다.

북군 관계자는 "몇 년 전 만해도 자체감사를 나가면 지적할 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은 업무가 전산화되고 본청과 소속기관 간의 활발한 공무원 교류로 예전보다는 업무 숙지 능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4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긴 했지만 점점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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