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제주도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 의혹과 관련해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양창식(61) 전 교육감 후보와 사무장 김모(53)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2.여)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후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송씨의 명의로 2개 차명계좌를 만들어 4216만원의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2013년 5월22일 개설된 차명계좌에는 6120만원을 예치해 체크카드 2장을 발급 받고 유권자와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249차례에 걸쳐 20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거 직전인 2014년 4월25일에는 다시 송씨 명의로 농협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1억3500만원을 예치한 후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인출해 선거운동원 등의 식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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