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보건위생과 정인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5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해 보건기관의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지난 1997년 1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4년간 시행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는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 함양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건강증진 전략을 수립, 보건소만의 ‘사업․서비스’ 중심 계획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비감염성질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다부문간 협력 및 건강영향 요소를 반영한 계획이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급증과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급격한 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반영된다.

도는 내년 4년간의 지역보건에 대한 목표와 중기계획을 수립, 도내 보건소, 지역사회 대표자 등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전략을 반영한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제주대학교에서 지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흡연율이 2012년 24.9%에서 2013년 25%, 고위험 음주율은 2012년 20.6%에서 2013년 21.1%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불명예 통계로 기록이 남고 있는 실정임을 도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제주도민들도 생활습관의 개선과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끝나는 시점인 2018년도에는 지금보다 건강행태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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