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통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됐던 분노가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하는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 공연음란죄인 바바리맨과도 차이가 있다"며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오후 11시 30분쯤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극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에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기소유예라니", "김수창 전 지검장의 성장 과정이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였나", "김수창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배려다", "기소유예는 좀 심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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