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주민센터 강정은
최근에 100세 시대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 받을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길고 긴 여생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노후 생활의 준비는 건강, 재무, 여가활동,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재무로써 노후소득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노후 소득도 월급처럼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이 최고라 생각된다. 특히 저소득 노인에게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5세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독,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매월 25일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후생활의 기반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통해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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