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야가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놓고 이번 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사고 당시 침몰한 화물차를 세월호 피해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돼 제주지역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학생 20여 명을 구한 뒤 탈출한 제주의 화물차 운전기사 김동수씨는 사고 당시 입은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전 재산인 화물차도 바닷 속에 가라앉아 반년이 넘도록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억원대의 화물차 할부금과 물건값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한 형편인데 한 달에 1백만원씩 나오던 긴급 생계비마저 다음 달 정지된다.

김동수 세월호 피해 운전기사
김동수

김동수/세월호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화물 보상비로) 온식구가 빚을 또 (지게 되는데.) 빚에 빚.. 또 빚을 얻으면.. 화물차 할부금도 갚아야하고 그전에 있던 대출금도 있고 그러면 도저히 답이 없는거죠. 답이 없어.."

이처럼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화물차 운전 기사는 20명으로 이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화물차를 세월호 피해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대형 사고에서 국가가 화물까지 다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기사들이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최소한 4,5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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