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이면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제설장비 정비 및 도로변 제설모래 비치 등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면은 눈이 많이 쌓이는 중산간 지역에도 도로가 많아 도로 제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도로변 이외의 마을안길이나 인도 등의 제설은 지자체 장비 및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을안길이나 인도에서는 보행자의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 스스로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시민의식에 맡겨놓은 상태이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소방방재청이 건축물 주위의 눈을 치우지 않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자체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프랑스처럼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처럼 건물 지붕, 보도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한화 11만원(뉴욕)~360만원(영국)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만큼 눈이 쌓인 후 제설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이상기온과 폭설 등 각종 기상이변이 속출 할 수 있다고 전망 한 만큼, 지자체 및 각 가정에서는 제설이나 수도관 동파 방지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앞장 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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