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된지 오래된 유류저장시설 주변의 토양 오염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토양전문기관 합동으로 1987년 이전 시설된 주유소 12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6까지 유류저장탱크 및 이송관 부식 등에 따른 기름 유출 오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업소 당 탱크 및 배관 주변 6개 공에서 시료를 채취, 서울 소재 자연환경연구소에 토양오염도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주유소에 시설물 교체 및 오염 토양 복원 등을 조치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토양오염 조사장비를 구입,  내년부터 시·군별로 토양오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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