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라 화기취급과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다중이 운집하는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 41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다중이용업소 2,896개소에 대한 비상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2년 제주시 봉개동 소재 한 종교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5,688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1년과 2010년 목욕장과 위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26,223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성탄절 전일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화재 관련사항 >>

※ 2013년도 주요 화재발생 없음
※ 목욕장 화재(‘11.12.31 제주시 도련1동), 위락시설 화재(’10.12.25 제주시 연동)
※ 종교시설 화재 : 2010년 0건, 2011년 0건, 2012년 1건(상단참조), 2013년 0건

도내에는 교회 236곳, 성당 33곳, 기도원 8곳 등 종교시설이 283개소가 있으며, 공연장과 관람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이 129개소가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19일 실시되는 ‘고입선발고사’와 성탄절을 대비해 도내 다중이용업소 2,896개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소방특별조사와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소방안전본부와 도내 소방관서는 ▲ 취약계층 주거시설 맞춤형 안전복지 컨설팅, ▲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 3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예찰활동 강화, ▲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전도 단위 특별경계근무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사고예방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각 소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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