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관계법령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법령은 지난 7월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1년 한번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작동기능점검결과의 소방서 제출(공공기관 포함)을 의무화 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을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국립현대미술관 화재(’12. 8. 13.)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리고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였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을 기존 2년 1회이상 받도록 한 것을, 선임일 이후 6개월 이내 1회를 우선 이수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한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범위에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을 포함시켜, 연 1회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점검 및 교육토록 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시켰으며,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가능 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는 일부만(연면적 1만5천㎡ 미만인 대상물 중 11층 이상) 대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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