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화행정에서는 겨울철 소방행정 추진사항 안내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사항을 비롯해 2015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및 평소 소방시설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소방관계법령의 해석에 대한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대화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이날 참가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제주소방서 양인석 예방안전과장은 "일반인들에게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소방관계법령 사항에 대해 소방시설업 관계자들이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해당 법령 적용 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잘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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