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제주도 애월읍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관광객 등 100여명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다음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61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 음란물 모니터링 작업을 하다가 몰래카메라 촬영분을 확인, 수사에 나선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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