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이 군 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며 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이 16일까지 군 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해군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다"며 "제주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해군이 실력으로 강행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관사 건립문제는 애초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불통사업 중 하나"라며 "지역주민 자치결정권과 마을회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진상조사를 수용키로 마을회가 결의했고, 원 지사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제주도가 해군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해군이 일방적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주민과 상호 공존하고 상생할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지난달 25일부터 강정마을회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사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을 인지한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낸 것이 군 관사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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