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가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수족관 시즈히터 사용 시 화재발생을 주의를 당부했다.

 시즈히터란 금속보호관에 열선과 산화마그네슘 절연체를 충진하여 만든 관 보양의 전열히터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 냉장고, 온풍기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족관내 수온 조절을 위해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소재 음식점에서는 시즈히터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 수족관 일부가 소실되는 등 330,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2012년 12월에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활어용 히터봉 트래킹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 14. 12. 23(월), 07:34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소재 음식점 수조관 화재(재산피해 330천원)
※ 12. 12. 28(금), 13:57 서귀포 서귀동 소재 음식점 활어용 히터봉 트래킹 화재(재산피해 64천원)

 시즈히터와 같이 어항용 보온장치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올 한해 19건이 발생하여 52백여만 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고, 2013년 화재 25건, 재산피해 32백여만 원, 2012년에는 화재 22건, 재산피해 13백여만 원이 발생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일반 가전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수족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즈히터의 경우 안전장치나 온도조절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형태와 크기, 종류, 가격 등 그 제품의 범주가 매우 다양한데 반해 취급과 구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자칫 가연물에 접촉하거나 장시간 사용을 방치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한 시즈히터의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장치 또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있는 제품을 구입․사용해야 하며, 열 발생부분에 플라스틱 용기나 가연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관 등에 열선을 감아 사용할 경우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열선, 금속보호관 등의 변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영업이 종료되거나 자리를 비울 때도 장시간 켜 놓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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