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편법 졸업 특혜'로 학사운영 파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제주대 로스쿨이 수업일수 부족 등 부당한 학사운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교수들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교육부가 학사운영의 책임을 물어 교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출석 미달로 유급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 학교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최모(39)씨의 진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재학생 2명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졸업생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졸업생 명단에 오른 재학생이 더 있다는 A씨의 2차 진정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차 현지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사운영 파행 논란으로 지난달 고호성 제주대 로스쿨 원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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