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4회계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문동주민센터 세무담당으로서 이 기간을 활용 중문동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매일 납부독려 및 추적조사 사항 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같은 납부독려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유형에 따라 웃고 울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단순 고액체납자의 경우 본인이 체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죄송하다며 바로 납부한다. 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순간 납세의무 중요성을 함께 느낀다. 하지만 고질적 상습적 체납자에게 납부독려 하는 경우 쉽지가 않다. 때로는 욕설과 큰소리를 들어야 하고 전화를 차단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그 중 고액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납세자가 그러한 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계속 회피하는 납세태만의 체납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자신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91조, 제129조, 제140조, 지방세법 제39조, 제131조에 따라 ①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한다. ②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③ 재산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회원권,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공매, 추심 등을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④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⑤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 금융거래 제한, 명단 공개, 형사고발 등을 당하게 된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처럼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고 있지만 납세자 스스로가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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