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창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5.9%의 연리로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상환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제주중기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로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피해복구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재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업체당 특례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2억원, 지역신용보증금 5000만원이다.

현재까지 제주중기청이 파악한 도내 중소기업 피해규모는 16개업체 3억1200만원이다.

신청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75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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