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두어도 아파하는 자를 때리는 일 보다 가혹한 일은 흔치 않다. 강정마을이 바로 그러한 경우 중 하나다.

지난 8년간의 세월로 인해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숱한 사법처리로 몸살을 앓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집요하게 강정주민들에 대하여 벌금과 집행유예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더 큰 벌금이나 실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항고와 상고를 걸어왔었다.

또한 체포라도 된 경우 구속영장신청을 무더기로 남발하여 전국 최고의 기각률을 보이기도 했다. 엄정한 법집행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번 진영옥 해직교사의 해직판결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하자 검찰이 도교육청에게 항고지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민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있다. 강정마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솝우화에 ‘대머리아저씨’라는 우화가 있다. 자신의 머리에 앉은 파리를 잡으려고 손으로 내려치다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만 호되게 내려치게 된 대머리아저씨에게 파리가 ‘너는 내가 좀 만졌다고 날 죽이려 했지’라며 ‘이제 상처에 모욕을 더했으니 또 뭘 할건데?’ 조롱하며 건네는 말이다.

아픔에는 치유가 우선이다. 전쟁 중에 조차 포로가 된 적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다. 하물며 평상시 같은 국민의 처지 끼리에서야!

도민의 선출로 당선된 교육감은 일반 임명직 행정청장과 다르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6년간의 해직으로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교육자로서의 설움을 감내해야만 했던 엄욱한 아픔을 고려하여 이석문 교육감이 항소의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법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한 항고지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지난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무리가 있다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패소가 분명할 것임을 알면서도 항고와 상고를 통해 진영옥 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스스로 접을 것을 종용하거나, 정년퇴직 시기까지 사건을 끌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기우가 아니길 빌어본다.

검찰은 부디 엄정한 법집행을 이유로 무리한 항고를 남발하다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지 말길 바란다. 법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되기를 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5. 02. 17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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