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249억원을 투자했으나, 2011년 1월 공사중지되고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세제 감면혜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에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했고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정 해제 계획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 사례로서 이번 해제(안)이 통과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이내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해제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정 및 관리가 이원화된 구조로 돼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면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역고용 창출, 지역업체 참여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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