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되고 성의 있는 조사와 저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환경적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도에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부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행태가 더 반복 돼야 하는가. 이제는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재심의 결정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 결정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할 것이다. 부디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상식이 통용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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