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롯데가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관세청은 다음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제주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를 재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양강’인 롯데와 신라, 부영건설 등 세 곳이 참여했다.

롯데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단지에서 제주시 연동의 롯데시티호텔로 자리를 옮겨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가 제주시로 면세점을 옮기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다.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크루즈를 타고 제주항을 통해 입국하기 때문이다.

제주항 인근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396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제주항에서 한 시간 이상 떨어진 중문단지에 있는 롯데면세점 매출은 약 2040억원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롯데가 ‘제주시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치열한 영업경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롯데면세점이 들어 설 제주시 연동의 롯데시티호텔 주변의 교통 혼잡 문제와 제주지역에 이익을 어떻게 돌려 줄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동안 신라면세점이 교통 혼잡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중국인 관광객을 싣고 온 수십 대의 대형버스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면세점 일대 교통 혼잡을 가져오게 했다.

연일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졌고 이에 신라면세점은 주변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했다.

앞으로 롯데면세점인 경우에도 대형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이미 시민단체에선 이 문제를 수차례 거론했다.

그렇다면 제주의 면세점 사업은 앞으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지난해 제주지역 면세점 8곳의 총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한때 적자누적으로 철시하는 면세점이 생기는 등 침체하기도 했으나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유통업계 '공룡'들이 공을 들이는 면세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면세점 8곳을 이용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496만1천여명이다. 이들 면세점 매출액은 총 1조 1천198억여원이다.

이는 2011년 들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며 면세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 해 중국인 관광객이 57만여명이나 찾아 제주의 면세점 시장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8만여명, 2013년 181만여명이 제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해 285만여명이 방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32만8천31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5일까지 56일 만에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제주에 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8군데에 추가로 시내 면세점 1곳과 제주항, 강정항에 각 1곳씩의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가되면 도내 면세점은 총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제주 면세점은 신라와 롯데 시내 면세점에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갤러리아듀티프리 면세점 등이다.

2002년 제주 여행객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 1곳과 제주항 2곳에, 제주관광공사(JTO)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각각 1씩의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롯데면세점이 제주시로 진출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깨뜨렸다는 비판과 앞으로 교통 혼잡 문제, 지역에 이익환원 등의 과제가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아무튼 지역과 상생하는 롯데면세점이 돼야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6월에는 제주에 추가되는 시내 면세점 1곳의 주인도 가려진다.

대기업을 제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권은 당초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JDC가 포기 의사를 밝히며 JTO에 유리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에 탈락한 부영도 중소.중견업체로 분류되는 만큼 이 사업권을 통해 면세사업에 '재도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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