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자 B씨는 올해 1월에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 주민 및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전송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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