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취약시간대 위법행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과열·혼탁지역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실어나르는 행위,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돈 선거’ 와 관련하여서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수수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예외없이 고발 조치하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불·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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