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센터를 설립하고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선충병의 방제전략을 법 개정을 통해 재수립하기 위한 입법화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위원장은 17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해 2005년~200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가 주춤한 후 지난 2011년부터 다시 확산되어 2014년까지 총 400만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를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김우남 위원장 역시 토론회 등을 통해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여부와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예찰업무와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제 업무 모두가 대부분 시-군-구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예찰과 방제 업무 모두를 담당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예찰과 방제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A자자체가 예찰과 방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B지자체가 실패하면 재선충병이 다시 A지자체로 옮겨가는 등 지자체 단위의 예찰과 방제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최소한 예찰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소나무재선충병 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감염된 소나무가 이동됨으로써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방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선충병 방제작업은 장비를 이용하여 소나무를 제거하고 훈증-파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산림청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작업 중 사망한 사람만도 9명에 이르지만 산불 등의 다른 산림재해와는 달리 국가 등이 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재선충병 모니티링과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발굴과 입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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