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이유로 벌금을 맞은 주민들에게 수배령이 내려진 후 첫 번째로 검거되는 주민이 발생했다.

윤근호(41)씨는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이제껏 강정마을에 살아온 원주민이다. 또한 고향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운환경감시단 활동을 해온 애향청년이다.

주민동의 없이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함에 맞서 반대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니 후,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 중동지구대 순찰차가 윤근호씨 차량을 추적하여 체포하였다.

강정마을회는 벌금폭탄이 떨어지는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의 활동이 지극한 애향심의 발로였음을 재확인하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수많은 사법처리들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잡혀갈지언정 우리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벌금폭탄을 대비하여 마을자산인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땅을 빼앗기고 바다까지 빼앗아간 해군이 이제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교도소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4·3의 영령들이 아직 구천을 헤매는 제주 땅에 국가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 무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이 해군과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이고 상생인지 다시 한 번 되묻는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해군과 이웃하여 사는 것을 결단코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되찾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5. 03. 26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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