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공동체 의식 부족과 배려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층간소음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의 아파트는 기둥과 보를 사용하지 않아 실내 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층간소음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법적기준 마련,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두께기준 강화, 층간소음 갈등중재기관 운영, 이웃 간 배려문화의 확산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층간소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웃 간 폭력 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직전에 이웃 간에 원만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지원제도의 하나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등의 총 3단계로 제공되며,<1단계 전화상담>은 층간소음 고충수렴, 분쟁해결방안 및 해결사례 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2단계 현장진단>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사례 조사 및 조정방안 제시,<3단계 현장측정>은 층간소음측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진단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은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도의 경우 소음, 악취 등 감각공해로부터 야기되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학계, 환경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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