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과연 몇 대가 될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무려 2천 12만대를 돌파 하였다고 한다. 어마 어마한 이 이수치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동차 등록 제도를 도입했던 1945년(7천대)에 비해 무려 2,800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를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평균 2.56명이 자동차 1대, 가구당 1.5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니 가히‘자동차 폭증’이라고 부를만하겠다.

이렇듯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는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자동차 관련 각종 사건 사고들과 일상다반사로 되풀이 되는 심각한 교통체증 등 생활의 불편과 문제가 또한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 중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39만 8천여 대이다. 그 중 서귀포시에는 8만여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7,755대, 그 체납액은 13억 4천여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량 10대중 1대가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소유주의 재산에 압류를 함은 물론,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시,군,구 간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4월부터 5월말일 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체납된 자동차 번호와 체납액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체 공매처분을 통해 매각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하며, 영치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체납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누구나 기분이 언짢아지고 그로 인해 적잖은 시간낭비 등을 감수해야 하므로,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가 없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는 자동차세의 성실한 납부로 영치대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